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
본 연구소는 북한축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Research Center for Livestock Industry of North Korea (RcLink) 로 표기 한다.
제 2조(설치)
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내에 둔다.
제 3조(목적)
본 연구소는 북한의 축산업 연구를 통해 지식의 축적·확산·활용을 도모하고, 남북한 축산발전을 위하여 학술 교류와 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목적)
본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자료의 수집·정리·배포
- 자체 및 수탁 연구의 수행
- 연구 위촉과 지원
- 학술 교류 활동
-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사업
제 2장 조직 및 운영위원
제 5조(임원)
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
- 소장 1인
- 사무국장 1인
- 운영위원: 총무간사 1명, 학술간사 1명, 대외협력간사 1명, 감사 1명
- 연구위원
제 6조(소장)
- 소장은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통괄한다.
-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7조(사무국장)
- 사무국장은 소장과 함께 연구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며 소장 부재 시 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이 임명한다.
제 8조(운영위원)
-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운영위원은 총무간사 1명, 학술간사 1명, 대외협력간사 1명,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.
-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- 예산·결산의 의결 승인
- 연구위원의 자격 심의
- 기타, 소장의 요청에 따른 자문 및 심의
-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3장 연구위원 및 연구원
제 9조(연구위원)
-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운영위원은 총무간사 1명, 학술간사 1명, 대외협력간사 1명,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.
- 상임 연구위원
- 초빙연구위원
- 객원연구위원
- 연구원(조교)
제 10조(상임 연구위원)
본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내 전임교원 및 본 연구소에서 승인한 회원들은 연구원의 상임 연구위원이 된다.
제 11조(임원)
-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초빙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다년간의 북한 축산관련 실무자로 선임한다.
- 초빙연구위원에게는 소장의 요청에 의한 활동에 따른 경비 이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
제 12조(객원연구위원)
- 소장은 연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그 보수는 개별적 계약에 의한다.
제 13조(연구원)
-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선임한다.
- 연구원의 보수는 수주 연구비에서 지급하며, 연구 사업이 종료할 때 계약을 해제한다.
- 2)항에도 불구하고, 자료의 정리, 수집, 배포,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일반 재원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장이 임용한다.
제 4장 재정
제 14조(재정)
- 연구소의 경비는 법인지원금, 학교지원금, 연구원의 교외 수주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.
제 15조(회계 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건국대학교의 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.
제 5장 해산
제 16조(해산 및 통폐합)
연구소가 해산할 때 그 재산은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 귀속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07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.